"의사 처분·면허재교부, 국민 눈높이 맞게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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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분·면허재교부, 국민 눈높이 맞게 운영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6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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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특성 등 감안 면허취소 사유 강화
재교부심의위에 시민단체 추천위원 포함
의료일원화,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1)의사의료 정책

국회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면허재교부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의료인 특성 등을 고려혀 면허취소 사유 등을 강화하는 등 면허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시켜 공정성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다. 

의료인 면허자격 규제 강화=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면허 자격정지(최근 5년간 1828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허 자격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처분 이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 재교부 거부된 산부인과 의사의 행정 쟁송에 대한 입장 및 대응 방안, 의사 면허 재교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는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2020.5.25)되고 있다. 관련 쟁송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의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시행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예시했다.

성범죄 의사 등 처벌 강화=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윤리, 비도덕적인 성범죄 의사들에 대한 처벌 및 관리 강화, 의사 면허 재교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국민의 법 감정,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 및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개정안으로 강선우 의원안(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 재범 시 재교부 금지), 권칠승 의원안(면허 재교부 후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영구 취소,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및 2년간 재교부 금지)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일원화 추진 필요성=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 학제 통합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그간 의-한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루었으나,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복지부 역시 각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근절과 건보공단 특사경=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복지부 의견과 현행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단속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경찰청 등 일부 이견이 있으나,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복지부는(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자체 수사가 어려우며, 지자체도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특사경 인력을 운영 중이다. 관련 인력 및 조직 증원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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