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아직 근거부족...폐기능검사 비용효과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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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아직 근거부족...폐기능검사 비용효과 분석 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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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국가검진 도입 필요성 지적에 신중론
골밀도 검사 검진 확대도 부정적 입장 내놔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4)=국가건강검진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도입, 폐기능 검사 검토 진행상황, 골밀도 검사 검사확대 필요성 등이 질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이다.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도입=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립선 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검진이 암발견에 효과적이고 암사망률을 낮춘다는 국내외 연구 등 충분한 근거가 있고, 검사방법의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립선암을 검진하는 검사방법(PSA)의 경우 현재까지 나온 국내외 연구결과 및 사례를 볼 때 국가암검진 도입 필요성, 검사의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연구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보면서 전립선암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된 이후 국가암검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폐기능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폐기능검사의 건강검진 원칙 부합여부 검토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폐기능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의과학적·경제적 타당성 연구가 지낸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행됐고, 현재 비용효과(경제성) 분석 내용 등에 대한 최종 보완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평가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2차관)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골밀도 검사 검진 확대=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골밀도 검사 주기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과 만성질환홍보사업 일환으로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필요 여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골다공증의 특성(폐경을 기점으로 급격히 진행)을 고려해 만54세 검진이 2018년에 추가(1회, 만66세 → 2회, 만54, 66세)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검진 항목 도입 및 주기 조정 등의 변경은 의과학적·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평가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2차관)에서 결정되고 있다"면서 "해외의 경우에도 골다공증 검사를 주기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골다공증 인식개선을 위해 만성질환 홍보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건강정보포털 등 건강·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골다공증 인식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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