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외 적응증 100/80 선별급여...9월1일부터
정부가 예정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9월1일부터. 이에 맞서 제약계는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제약 간 법정공방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공지했다.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현재처럼 급여 인정한다.
반면 인정기준 이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선별급여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곧바로 27일 중 해당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80여개 제약사가 집단으로 참여할 예정인데,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세종이 절반씩 사건을 수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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