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일부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조사분석, 공표 방법 등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난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식약처 보고 절차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4일부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보고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보고되면 이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한 후 해당 의료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나아가 식약처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면서 "기존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좀더 체계적으로 절차를 만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원 에 보고된 사례들을 부작용과의 인과관계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좀더 세밀하게 따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계기를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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