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회기만료 전 검토해야 할 법안들=①약사법개정안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는 일사천리로 지난 2월 요양기관에 'ITS(해외여행이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자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원자의 해외이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평시 상황이었다면 통과자체가 어려웠을 법안이었다. 그렇다면 ITS를 장착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 의무화법안은 어떨까.
이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폐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 거기다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법안이 사장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이 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는 의료계의 근거없는 낙인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뿐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은 총 43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DUR 점검 의무화처럼 20대 국회 종료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법안들이 적지 않다. 법률안이 세상에 나오게 된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가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지원법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때문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지만 입법가치가 큰 법률안이다.
보건분야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영역이다보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안들도 많다. 역시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법안들이다. 의약품 허가외 사용 안전성·유효성 평가근거 마련(김상희),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임상시험 중지 의무화(박정의), 일반의약품에 환각물질 사용 금지(권칠승) 등의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상정만 하면 짧은 시간내 심사를 마칠 수 있는 비쟁점 법안들도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현황 정기조사 실시(김명연),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이양수), 의약품 금기정보 전달체계 식약처장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전혜숙),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에 복약지도 허용(김상훈) 등이 해당된다.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의약품 퇴출(김상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 금지(기동민),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상비의약품으로 변경(최도자), 요양기관 개설자가 지분 참여한 의약품도매상과 해당 요양기관 간 의약품 거래 금지(전혜숙) 등은 일부 다툼소지도 있지만 그냥 폐기하기엔 아까운 법률안들이다.
이밖에 계류 법률안에는 약국내 약국종사자 폭행 등 가중처벌(곽대훈, 김순례), 한약사 복약지도 명문화(최도자), 임상시험용 의약품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사용 허용(박인숙), 편의점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약 교육(김상희, 전혜숙), 공중보건약사 도입(전혜숙),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 추가(김명연),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한 재처방 및 재조제, 교환 등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소요비용 및 환자부담 비용 피해구제급여 항목에 추가(윤일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