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ITS 확인 의무화 찬성...과태료는 주의단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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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ITS 확인 의무화 찬성...과태료는 주의단계 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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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검토의견..."의료기관 외 손실보상 확대 신중"

정부가 해외여행력(ITS) 정보 확인 의무화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때로 한정해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손실보상 대상을 의료기관 외 다른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감염병 대유행이 예상되는 경우 방역이나 치료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등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승희·허윤정·기동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16일 박종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ITS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법안에 대해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허윤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ITS 의무화 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 위반시 과태료는 허윤정 100만원 이하, 김승희 1천만원 이하로 다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해외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지역·오염인근 지역을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조사·진찰·증상확인·격리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기동민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조치 시행을 위한 접촉자 및 의심자 정의 격리 및 감시 등 강제조치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의심환자'라는 용어는 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고, 국내 감염이 우려되는 자가 포함되도록 의심자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격리 처분시 격리통지서 발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조치 불응 시 벌칙을 강화하는데 동의하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격리 조치 거부자와 동일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입원·치료 거부자, 강제처분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함께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경우 의심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의 거부를 막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사업장 등에 대한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비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미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돼 예방, 방역 및 치료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마스크, 손세정제, 열감지카메라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물품, 장비 및 의약품의 수출과 거래중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감염병의 대유행이 예상되는 경우 수출 금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해 치료, 예방, 방역 관련 물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용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원유철 의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병 발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 판단에 의해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마스크 배부의 효과를 고려해 감염병의 종류, 지원대상 및 지역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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