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8일부터 가동...'신종코로나' 법안 일괄심사
상태바
복지위 18일부터 가동...'신종코로나' 법안 일괄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3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6건-검역법 1건-의료법 1건

국회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0일간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18~20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이른바 '신종코로나'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상임위 의사일정을 이 같이 합의했다. 신규 법률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채택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18일과 20일, 법안소위는 1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신규 상정 및 심의 예정법률안은 이른바 '신종코로나' 법안으로 분류되는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6건(기동민·김승희·허윤정·원유철·유의동·정병국), 검염법개정안 1건(원유철), 의료법개정안 1건(김상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와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개정안은 ITS(해외방문이력확인시스템)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허윤정 의원도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 개정안과 정병국 의원 개정안은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도록 했다.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유철 의원의 검역법개정안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복지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 상임위는 '신종코로나' 대처를 위해 공무원들을 불러 질의하는 현안보고나 질의는 하지 않고 법률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 쟁점사안들이 있어서 순조롭게 법률안이 심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8일(민주당)과 19일(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4~26일 사흘간 정치외교분야, 경제분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3월5일로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