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일괄적용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진료분부터는 진찰료 가산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추가 안내했다.
15일 안내내용을 보면, 일선 의료기관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진찰료(가-1)에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가산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시점은 4월14일 진료분부터다.
또 의료질평가지원금(가-22), 전문병원의료질평가 지원금(거-24-1)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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