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에도 진찰료 시간·연령 등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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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에도 진찰료 시간·연령 등 가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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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래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동일하게

자가격리자 타질환 입원 시 결리실 입원료로

정부가 지난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 진찰료에 앞으로 야간 및 연령 가산이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화상담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먼저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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