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3곳 진료기록 점검…직접 주사 없이 약제 판매 정황
위고비 10월 7일 급여 신청…적용 대상·재정 영향 단계적 검토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불법 원내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한편, 심사 결과를 살펴 관리급여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조사를 10월 2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 자가주사제를 판매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기관 3곳 점검…직접 주사 없이 판매한 정황
복지부는 공급량 상위 의원 2곳과 병원 1곳 등 의료기관 3곳을 대상으로 2026년 1∼7월 원내조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점검했다. 환자 성명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을 확인하고, 내원 당일 직접 주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투약 기록 등을 살폈다.
수원 A의원에서는 원내조제 환자 2만876명 가운데 위고비 705명, 마운자로 1만7346명이 주사 없이 약제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마운자로 구매 환자 중 3613명은 2팩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 B의원에서는 원내조제 환자 2만5258명 가운데 위고비 11명, 마운자로 1만3690명이 주사 없이 약제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마운자로를 2팩 이상 구매한 환자는 12명이었다.
동탄 C병원에서는 원내조제 환자 2296명이 마운자로를 주사 없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가운데 124명은 2팩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와 분석을 추진하고, 원내 조제·판매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월별 공급량 모니터링과 지자체 집중점검, 처분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고비 급여 신청 접수…적용 대상·재정 영향 검토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진행된다. 위고비는 10월 7일 급여 등재 신청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적용 대상, 재정 영향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위고비 외에도 질환 치료 목적의 비만치료제에 대해 제약사가 급여 결정을 신청하면 등재 여부와 적용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적용 여부는 급여 등재 심사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검토한다. 복지부는 비만주사의 과잉 이용과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리급여 검토에는 제약사의 신청과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