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급여범위 확대…뇌손상과 퍠혈증 환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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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급여범위 확대…뇌손상과 퍠혈증 환자 '불인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10.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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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비가역적 말기신부전 환자 대상 기준 충족해야 인정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 범위 개선…병협. 회원병원 의견조회 후 입장 전달  

중증수술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수술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대학병원 의료진 심장 수술 모습. [사진=서울아산병원]
보건복지부는 중증수술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대학병원 의료진 심장 수술 모습. [사진=서울아산병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비가역적 말기심부전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로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인정한다.

또한 LVEF < 25% 이거나 이에 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 증거가 있으면서, peak VO2 < 12mL/Kg/min(다만, 베타차단제 불응성인 경우 peak VO2 < 14mL/Kg/min)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한 운동능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점진적 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 경우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지속적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신부전이 있는 경우, 신장과 간 및 폐 등의 비가역적 장기부전이 있는 경우, 중증 뇌손상이 있는 경우, 패혈증이 있는 경우,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말기 암 등으로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등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 범위도 개선됐다.

18세 미만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이 3kg 이상 그리고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는 경우, 악성 심근염과 심근병증 악화와 심실기능 저하 등으로 보조순환기가 장착되어 중지가 어려운 경우,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 부정맥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한다.

18세 이상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는 해부학적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불가능한 경우, 선천성 심장질환자로 양심실부전으로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중 해당해야 승인된다.

하지만, 추후 심장 단독 혹은 심장 포함 다중 장기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와 심실보조장치 삽입 후에도 회복 기대가 어려운 신장, 간, 폐 등 비가역적 장기부전이 있는 경우, 중증 뇌손상이 있는 경우, 패혈증이 있는 경우,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말기 암 등으로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등은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병원협회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회원병원 의견을 11월 4일까지 수렴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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