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식약처 협조 공문 회원병원에 전달…11월 9일까지 의견 제출 '주문'
신규 필수의약품 필요성과 기존 적용 범위 확대 자문…10월 기준 491개 의약품
신규 필수의약품 필요성과 기존 적용 범위 확대 자문…10월 기준 491개 의약품
의료계가 국가필수의약품 확대를 위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관련 의료단체에 의견조회를 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에 의거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새롭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그리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적용 범위 확대 필요한 의약품 등의 의견을 의료단체에 구했다.
필수의약품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분야 핵심 사업으로 약가 개선의 한 축이다.
10월 19일 기준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91개이다.
이중 다우노루비신 주사제(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돼지폐추출물 주사제(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저 영양상태 유소아 아미노산 보급), 복합지질 수액주사제(필수 지방산 결핍증),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영유아 및 미숙아 철결핍빈혈),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폐동맥고혈압 및 신생아 지속성폐동맥 고혈압), 카페인 시트르산염 경구액제(미숙아 무호흡증),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신생아 고혈압) 등은 최신 신규 지정됐다.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에 이를 알리고 "11월 9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의약품 및 적용 범위 확대 의약품 의견을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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