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환자 60일까지 처방 가능…진단서와 처방전 작성 역할 '추가'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의 진료범위가 진단서와 처방전 등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 사각지대 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진찰과 검사, 환자이송, 처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으로 지침 주체를 명확히 했다.
진료방침에 만성질환 조절이 잘되시는 분에 한해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 처방 시 60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규정에 입각한 요양급여의뢰서와 의료급여의뢰서, 회송의뢰서 작성 등에 ‘진단서와 처방전’을 추가했다.
또한 경한 증상을 치료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 규정을 '경한 증상을 치료했으나 7일이 지나도록'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의 기타 순환계 용약 성분에 한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고혈압 복합제 처방은 가능하다. 다만, 80세 이상 노인 환자와 허약 환자, 1기 고혈압 환자는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80세 이상 노인환자와 허약환자, 1기 고혈압 환자는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문구를 삭제해 전담공무원의 고혈압 복합제 처방 대상을 넓혔다.
전담공무원 처방 가능 의약품 조항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약물에 대해 의사 지시서(진단서, 소견소, 처방전 등) 진단 처방이 있는 경우 환자진료지침 내 '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에 명시된 약물에 한하여 재처방이 가능하다고 문구를 신설했다.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의 처방 가능 의약품은 해열 진통제와 국소마취제, 진경제, 골격근이완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혈관수축제, 기타 순환계 용약, 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치과구강용약, 소화성 궤양용제, 건위소화제, 제산제, 진토제, 이담제, 소화기관용약, 부신호르몬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국소용 항생제. 혈액대용제, 당뇨병용제, 항진균제 등이다.
복지부는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은 개정 지침에 따라 합병증이 없는 복통과 기침, 발열,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 내에서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며 7일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투약 기간은 1회 5일간이다. 다만,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만성질환 조절이 잘되는 분에 한해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 처방 시 6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