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점 480건 법 위반 처분 "지자체와 지도점검 강화"
보건당국이 약계 현안인 창고형 약국 명칭과 광고 금지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 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하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용어과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 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안전상비약 판매점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최근 6년간(21년~26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실태점검 결과, 24시간 운영기준 미달과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등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4만여개소 판매점의 총 8만 298건을 점검해 총 480건(약 1.2%)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처분됐다.
위반사항은 휴폐업 미신고,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등이다.
각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와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 점검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