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인계 후 서명 거부 발생 "응급환자 위한 법적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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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인계 후 서명 거부 발생 "응급환자 위한 법적 기록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10.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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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병원에 협조 공문 전달…의료진 면허번호와 성명 등 기록 보관해야
개정 응급의료법 현장 감안 계도…"환자 상태와 처치 정확한 인수인계 위해 필요"

응급환자를 인계 인수한 의료진들의 서명 거부 상황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병원에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시 환자 인계인수 응급의료종사자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대에서 환자를 인계인수 받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면허번호와 서명 작성 등을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보건복지부는 구급대에서 환자를 인계인수 받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면허번호와 서명 작성 등을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등이 환자를 이송할 경우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환자를 인계 인수한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종별, 면허번호, 성명, 서명 등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119구급대는 출동사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 내용 기록을 3부 작성해야 하고,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 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문제는 구급차 이송 현장 및 병원 응급실 인계 인수 과정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성명, 면허번호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번 공문은 개정 응급의료법 초기 현장 혼란을 감안한 계도 조치로 풀이된다.

재난의료정책과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환자의 상태, 이송 경과 및 처치 등을 정확히 인수 인계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록지"라면서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인수 인계 시 성명과 면허번호 작정 및 서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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