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인증 불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조사 미협조와 불인증 지속 병원 대상
의료법 근거 업무정지와 벌금 부과 추진…"법령 의무 미이행 엄정 대응"
의료법 근거 업무정지와 벌금 부과 추진…"법령 의무 미이행 엄정 대응"
보건당국이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사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이해 도입된 제도이다. 요양병원의 서비즈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의무인증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33개소가 의무인증을 미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9조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신청 여부 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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