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등재 시범사업 약제 선정 지연…"대면심의 거쳐 10월 중 결과 통보"
상태바
신속등재 시범사업 약제 선정 지연…"대면심의 거쳐 10월 중 결과 통보"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10.02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당초 9월 결과 발표 차질…13개 제약사, 희귀질환 치료제 14개 신청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검토 시간 소요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평가 반영"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약제 선정이 지연되어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사업 대상 약제 선정을 고심하면서 9월에서 10월로 결과 발표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5개 이내 약제 선정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8월 마감된 시범사업 접수 결과, 13개 제약사에서 14개 약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D 운레브에어와 소타터셉트(폐동맥고혈압 치료제), 한국BMS제약 레블로질과 루스파터셉트(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제), 입센코리아 아이커보와 엘라피브라노르(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CSL코리아 헴제닉스와 에트라나코진 데자파르보벡(B형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SK케미칼 국내 공급 빌주비와 아타랄루렌(듀센근이영양증 치료제), 레오파마코리아 스페비고와 스페솔리맙(전신농포건선 치료제)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엄격하고 면밀한 평가를 예고했다.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예상보다 많은 약제가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대면심의를 통해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평가 등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10월 중 선정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속등재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되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A8 조정 최저가의 90%로 계약할 수 있다. 예상 청구액 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최대 300억원 범위 내에서 제약사 제출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