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설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 추진 "법제화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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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설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 추진 "법제화 적극 검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9.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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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합동조사에서 필요성 절실…"의정 협의에서 별도 실무협의체 구성"
여당 발의 법안 하반기 결실 공동 협의…"자율징계권 장기 과제, 국민 신뢰 필요"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개설 시 해당 지역의사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 등을 위해 지역의사회에 힘을 실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에 알리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원과 의원 개설 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의사회에서 새로운 의료기관 개원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부가 지역의사회 중요성을 인지한 것은 비정상, 가짜진료 의료기관 조사과정에서 느낀 부분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가 합동조사 형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 세부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사회조차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정보가 미흡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합동조사를 나가면서 느낀 부분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 이를 인지해야 하는데 언제 개업했는지 모르고, 해당 의사 기본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지역의사회에서 해당 지역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아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하반기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을 토대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 부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에 변호사협회처럼 자율 징계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장기 과제이다. 국민 설득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다. 우선 가능한 사안을 실무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 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 활성화 그리고 윤리위원회 권한과 결과 존중 등을 토대로 의료계 신뢰 회복에 박차를 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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