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최대 20개 품목 얽매인 무리한 확대 추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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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약 최대 20개 품목 얽매인 무리한 확대 추진 없어"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9.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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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법행위 등 현장점검 우선…약국 외 판매 국민 위배 가능성 면밀 검토
약사 면허 제한적 제외, 안전장치 준수 주목…"연말 품목 확대 일정 늦춰질 수도"

보건당국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편의점 판매 안전장치 점검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안에 20개 품목 확대와 시행 시기 모두 유동적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와 함께 편의점 판매 과정의 위법과 부정적 행위를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월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법 개정과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확대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 과정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약사 사회 지적을 일부 반영해 현장점검을 우선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품목 확대 논의와 함께 현재 판매 과정의 위법 및 부정적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약사회 조사에서 편의점 판매업자의 등록 및 폐업 신고 미이행 등 행정상 문제 뿐 아니라 개봉 판매와 유통기한 위반, 과다 판매, 오남용 부추길 수 있는 판매형태 등 현장점검과 계도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 약사법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는 최대 20개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약사 면허 원칙에 대한 제한적 예외로 편의점 판매자의 안전장치 준수를 주목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연내 최대 20개 품목이라는 목표에 얽매여 무리하게 확대할 생각은 없다. 편의점이 사회적 약속과 법적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 확대를 추진하기 어렵다. 연말까지 위법행위가 정비되지 않으면 확대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회와 함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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