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 적용 탄력 운용..."재활치료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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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 적용 탄력 운용..."재활치료 공백 해소"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9.0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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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내용 전달…중추신경계 입원환자 격리입원 연계 '허용'
의료진 판단과 환자 상황 등 현장 반영 "감염병 관리법 의거, 입원 불편 개선"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기준 예외 적용 규정이 탄력 적용된다. 의료진 판단과 환자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현장에 기반한 보건당국의 달라진 모습이라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중추신경계 환자이다.

기존 유권해석에는 중추신경계 대상 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기간 예외 적용을 인정했다.

이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고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하고, 퇴원 후 입원시기 이후에 재입원하는 경우 사례별 판단해왔다.

복지부는 여기에 중추신경계 환자의 격리입원 연계 내용을 추가했다.

감염병 관리법에 의거해 감염병 사유로 최초 재활의료기관에 재입원해 격리입원 및 재활치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인정했다.

입원진료가 가능한 다른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해 회복기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계속 입원진료로 인정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관련 감염병 감염 등으로 격리입원 및 재활치료가 불가능해 해당 치료가 가능한 타 재활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재활치료 공백 및 입원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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