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통합돌봄법 개정 추진…기초자치단체 중 ‘군’으로 적용 범위 한정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눠 맡는 ‘순환진료’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군 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려면 개별 의료기관에 집중된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가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눠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법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정 보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특히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들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면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눠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웅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정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군 지역에 간호조무사 활용 근거 신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같은 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지역에 한해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통합지원법은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제도와 현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안의 제안 배경이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간호조무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70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게 되며, 재택의료센터 등 여러 지역 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명시됐다.
다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으로 한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 제1항제1호에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제2호에는 시·군·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성원 의원 개정안이 인용한 제2조제1항제2호의 ‘군’은 시·군·구와 함께 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용 대상은 행정구역상 명칭과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군’인 지역이다. 읍·면 자체나 시에 속한 읍·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성원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군에 한해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