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바, 배뇨 횟수·요절박 개선 입증…과민성 방광 치료 선택지 넓힌다
상태바
베오바, 배뇨 횟수·요절박 개선 입증…과민성 방광 치료 선택지 넓힌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31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외 3상서 위약 대비 유의한 효과…미라베그론과 유효성·안전성 유사
구강건조 위험은 항무스카린제보다 낮아…연간 약 20만명 급여 예상
[사진=제일약품]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정50밀리그램(비베그론)’. [사진=제일약품]

제일약품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정50밀리그램(비베그론)’이 국내외 임상시험에서 일일 배뇨 횟수와 요절박, 절박성 요실금 등을 개선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한다. 기존 치료제와 유사한 효능을 보이면서 부작용과 복약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점을 제공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개정해 베오바정50밀리그램에 대한 상한금액을 공고했다. 건강보험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베오바정 급여는 허가사항 범위인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에 투여할 때 인정된다. 상한금액은 정당 386원이며, 연간 약 20만827명이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위약 대조 3상서 일일 배뇨 횟수 유의하게 감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베오바정이 위약 대조 3상 임상시험에서 일일 배뇨 횟수 등을 유의하게 개선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과민성 방광 환자 1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에서는 기저치 대비 12주 차 일일 배뇨 횟수의 최소제곱평균 변화량이 베오바정 50mg군 -2.08회, 위약군 -1.21회로 나타났다. 두 군 간 차이는 -0.86회로, 베오바정군에서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큰 감소가 확인됐다.

2차 평가지표에서도 임상적 개선이 나타났다. 기저치 대비 12주 차 일일 요절박 횟수와 절박성 요실금 횟수, 요실금 횟수, 야간뇨 횟수, 배뇨량에서 베오바정 50mg군이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더 큰 개선을 보였다.

12주 차 배뇨 횟수와 야간뇨 횟수의 정상화 비율, 절박뇨·절박성 요실금·요실금 해소 비율도 베오바정군에서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 치료 후 이상반응 발생률은 치료군 사이에 유사한 27.4∼33.3%였다. 약물 관련 치료 후 이상반응 발생률은 베오바정 50mg군 7.6%, 위약군 5.1%로 집계됐다.

1년 장기 투여에서도 증상 개선 지속

일본 과민성 방광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베오바정의 장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1년간의 다기관 공개·비대조·전향적 3상 임상시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베오바정 50mg 유지군에서는 기저치부터 52주 차까지 일일 배뇨 횟수와 절박뇨 횟수, 절박성 요실금 횟수, 요실금 횟수, 야간뇨 횟수, 1회 배뇨 시 배뇨량이 유의하게 개선됐다.

모든 치료 후 이상반응 발생률은 55.1%, 약물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은 16.2%였다. 심각한 치료 후 이상반응은 베오바정 50mg 유지군에서 5명에게 발생했다. 해당 사례는 혈심증, 프린즈메탈 협심증, 뇌경색, 추간판 탈출증, 체위성 현기증이었다. 이 가운데 뇌경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국내 환자 대상 시험에서도 주요 지표 개선

국내 과민성 방광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3상 임상시험에서도 베오바정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기저치 대비 12주 차 일일 배뇨 횟수의 평균 변화량은 베오바정군 -2.38회, 위약군 -1.21회였다. 두 군 간 차이는 -1.17회로, 베오바정군에서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큰 감소가 나타났다.

12주 차 일일 요절박 횟수와 절박성 요실금 횟수, 요실금 횟수, 배뇨량의 최소제곱평균 평가에서도 베오바정군이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더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야간뇨 횟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작용 발생률은 베오바정군 23.81%, 위약군 22.12%로 두 군이 유사했다.

미라베그론과 효과 유사…구강건조 위험은 낮아

치료 경험이 없는 과민성 방광 일본 폐경 후 여성 199명을 대상으로 베오바정과 미라베그론의 유효성·안전성을 비교한 무작위배정 전향적 3상 임상시험에서는 두 치료제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치료군 모두 4주와 12주 차에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두 군 간 변화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2주 후 삶의 질 지표와 일일 배뇨 횟수, 요절박 횟수, 절박성 요실금 횟수, 배뇨량, 배뇨 후 잔뇨량에서도 베오바정군과 미라베그론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 후 이상반응 발생률은 베오바정군 15.7%, 미라베그론군 17.5%로 유사했다. 이상반응에 따른 치료 중단율도 베오바정군 6.8%, 미라베그론군 6.2%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민성 방광 환자를 대상으로 베오바정과 위약 또는 항무스카린제의 유효성·안전성을 비교한 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도 베오바정은 항무스카린제와 비교해 일일 배뇨 횟수와 절박성 요실금, 요절박, 요실금, 배뇨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1회 배뇨 시 배뇨량은 베오바정군이 항무스카린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베오바정 50mg군의 구강건조 위험이 항무스카린제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비인두염 위험은 높게 나타났다.

기존 치료의 부작용 보완…치료 지속 가능성에 무게

교과서에서는 β3 작용제인 미라베그론과 비베그론을 항무스카린제에서 최적의 효과를 얻지 못했거나 항무스카린제 부작용을 견딜 수 없는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상진료지침은 요절박과 빈뇨 또는 절박성 요실금을 개선하기 위해 항무스카린제나 β3 작용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단일 약제로 적절한 증상 개선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는 다른 계열의 약제를 병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비뇨의학회는 비베그론의 효능이 기존 약제들과 대등하고, 부작용과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점을 제공한다는 의견을 냈다.

학회들은 비베그론이 과민성 방광 환자의 치료 선택권 확대와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같은 계열인 미라베그론과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항무스카린제의 구강건조와 변비로 인한 순응도 저하, 미라베그론의 약물상호작용과 혈압 상승 부작용에 견줘 안전성이 높아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광 평활근 이완해 증상 개선…하루 한 차례 복용

과민성 방광은 요로 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질환 없이 나타나는 요절박 증상으로 정의된다.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될 수 있으며, 절박성 요실금은 함께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된 과민성 방광은 ‘wet OAB’,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dry OAB’로 정의한다. 과민성 방광 환자의 약 3분의 2는 dry OAB, 나머지 3분의 1은 wet OAB로 분류된다.

한국의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과민성 방광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9.6%로 나타났다. 남성은 10.3%, 여성은 9.0%였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13.4%로 높았다. 유병률과 중증도는 연령에 따라, 특히 40세 이후 증가했고 가장 흔한 증상은 야간빈뇨였다. 국내 성인 인구의 77.9%는 하부요로 증상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오바정은 방광 평활근에 존재하는 β3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자극해 방광을 이완시키는 β3 작용제다. 이를 통해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과 빈뇨, 절박성 요실금 증상을 개선한다.

성인은 비베그론 50mg을 하루 한 차례 식후 경구 투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일은 2022년 10월 31일이며, 개발국과 최초 허가국은 일본이다.

과민성 방광의 1차 약물치료에는 항무스카린제와 β3 작용제가 사용된다. 항콜린제 부작용 우려가 큰 고령 환자나 녹내장·인지장애 위험이 있는 환자는 β3 작용제를 우선 고려할 수 있고,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항콜린제를 먼저 고려할 수 있다.

단일 약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불응성 과민성 방광에서는 약제 병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조합은 항무스카린제와 β3 작용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상한금액 정당 386원…본인부담 연간 약 1만5000원

베오바정의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한 하루 소요비용은 1035원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인 하루 429원보다 높았다. 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베오바정이 배뇨 횟수 등에서 대체약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이지만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높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처음에는 비급여로 평가했다.

다만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한 50mg당 429원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즉 50mg당 386원 이하를 받아들이면 상한금액 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 결과 상한금액은 정당 386원으로 합의됐다. 급여는 허가사항 범위인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과 빈뇨, 절박성 요실금 증상 치료에 투여할 때 인정된다.

연간 대상 환자는 약 20만827명, 예상 청구금액은 약 100억원이다.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5만원이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1만5000원이다.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연간 100억원이다. 대체약제보다 낮은 가격에 따른 순수 재정 소요액은 연간 70억원으로 추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