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오남용 우려 시 처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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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오남용 우려 시 처방 자제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8.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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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권고 대상 확대 안내 공문 배포…ADHD,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 대상 확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심각한 위해 발생 "적정 처방 후 환자 상태 면밀 관찰해야"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전격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투약 내역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투약 내역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권고 대상 확대' 안내 공문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2024년부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펜타닐을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5년 6월 ADHD 치료제와 졸피뎀, 같은 해 12월 식욕억제제 등을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8월부터 프로포폴을 권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처방과 투약 내역 확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은 일정 횟수 이상 투약 이력있는 환자는 연계 SW 팝업으로 제공한다. 응급환자는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수술과 시술, 검진 등을 위해 적정 처방량을 투약하고 면밀하게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어 "의사는 마먁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 후 오남용이 우려되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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