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촬영이력 실시간 관리한다"…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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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촬영이력 실시간 관리한다"…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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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거쳐 관리항목 선정…의료진에 환자별 촬영정보 제공
심평원, 24일 요양기관·개발업체 대상 사전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본사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본사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의 CT와 MRI 촬영 이력을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촬영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중복·과다 촬영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도 열린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 안전 제고와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이 신설되면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됐으며 올해 12월 24일 시행된다.

CT·MRI 관리항목 선정…중복 촬영 예방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과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 선정됐다. 지난 10일 의약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CT·MRI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 선정안을 심의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관리항목 선정 배경에는 의료기관 간 CT·MRI 촬영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중복·과다 이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CT 촬영의 경우 방사선 노출 등에 따른 환자 안전 우려도 제시됐다.

이에 CT·MRI 촬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환자별 촬영 이력을 제공해 중복 촬영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 위험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리 대상은 CT의 경우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과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이며, MRI는 자기공명영상진단이다. 중재적 시술 유도 및 방사선 치료범위 결정 등 제한적 촬영은 제외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CT·MRI 촬영정보를 확인하고 촬영 후 관련 정보를 제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촬영정보를 환자별로 누적·관리해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9~10월 개발 지원 거쳐 11월 시범운영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4일 요양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 컨퍼런스센터 B2F 대강당에서 열리며 대면 행사와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대상은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자체 전산을 개발하는 요양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대면 참석은 장소 여건을 고려해 기관당 1명씩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CT·MRI 관련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가이드를 제공한다.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사전 등록은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완료하면 등록한 연락처를 통해 참석 확정 여부가 안내된다. 온라인 참석자에게는 설명회 전날 유튜브 생중계 접속 주소가 전달된다.

향후 일정은 9~10월 개발 가이드와 테스트 환경 제공 및 필요 시 원격 지원, 11~12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순이다. 이후 12월 24일부터 CT·MRI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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