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처방 조제 주의 경보 "의사·약사,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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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처방 조제 주의 경보 "의사·약사,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7.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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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단체에 협조 공문 전달…지자체와 합동점검 거짓·과장광고 지속 '적발'
오남용 방지 적정 처방과 복약지도 주문 "반드시 의사 처방 후 허가 용법대로 해야" 

정부가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 긴급 협조를 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 관련 의사와 약사 지도 감독 하에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과 불법유통, 고용량 제품 나눠맞기 등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약품이 처방 공급되거거나 사용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 시 비만치료제 거짓광고와 과장광고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냉장 보관 등 저장 방법을 준수해 조제 및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가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설명하고 복약지도 해 줄 것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주문했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의 경우에만 의사 처방에 따라 신중해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전문의약품은 삭섹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시작하고 증량해야 한다. 투여 방법과 용량은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을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긴급 안내하면서 비만치료제 적정 처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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