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상·백신 제조·수입업체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예방접종 정책을 감염병 관리체계와 별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백신 제조·수입업체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최근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한 전 생애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별도의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예방접종 정의 명확화…보건소·위탁의료기관 접종 원칙
법안은 예방접종을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질병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질병 예방이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장소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관리도 강화했다.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 등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장과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예방접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접종기록 의무화…효과평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방접종 기록 관리와 정책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모든 예방접종 실시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발생과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기관·단체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지정…피해보상 재원도 별도 마련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 관리 권한도 법률에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도 구체화했다. 법안은 국가가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백신 등의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