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퇴방약 비중 높은 제약 '수급안정 선도기업' 별도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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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퇴방약 비중 높은 제약 '수급안정 선도기업' 별도요건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7.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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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구액·품목수 비중 10% 이상으로...청구량 요건 신설 요청은 미수용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 중 저가 품목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 청구액 또는 품목수 비율이 10% 이상이어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장방지의약품 청구금액 비중 뿐 아니라 청구량도 기준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수급안정 선도기업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약사의 제네릭은 50%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당초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영한 수급안정 선도기업 요건은 생산 품목 수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중 또는 청구금액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각각 20% 이상인 제약사로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 당시 해당 업체는 잠정적으로 19개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기간 중 제약계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청구량' 요건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청구량 요건을 신설하면 포장단위 변경 등을 통해 생산 및 청구가 왜곡될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퇴장방지의약품 중 저가인 품목 비중이 상당한 제약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요건을 새로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중 저가인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의 경우 청구액 또는 품목수 비율이 10% 이상ㅇ이어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여기서 저가는 저가의약품 기준선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의약품 기준선은 내복제 77원, 내복액상제 165원, 외용제 1100원, 1회용 외용제 165원, 주사제 1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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