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진입 촉진·안정적 공급 위해 가산 운영"
한미약품의 아모프렐정과 부설판 성분 주사제, 파모티딘 성분 제제 등 7개 품목의 보험약가 가산이 유지된다. 동일제제를 공급하는 회사 수가 적거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가산이 유지되는 품목의 상한금액은 오는 8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 가운데 6개 품목은 가산 종료 시점과 종료 이후 적용될 상한금액도 함께 확정됐으며, 대원제약의 개량신약 펠루비서방정은 동일 제품 공급사가 추가로 등장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약가 가산제도의 취지에 대해 "급격한 가격인하 완충 및 제네릭 의약품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최초 동일제제 진입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최초 1년 동안 높은 가격을 추가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산기간은 최초 1년에 동일제제 공급사가 3개사 이하인 경우 2년 연장하고, 추가 심의를 거쳐 다시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모프렐정, 동일제제 3개사 이하…2년 추가 가산
한미약품의 아모프렐정1.67/16.67/4.17밀리그램은 최초 가산기간이 끝났지만 동일제제를 공급하는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점을 고려해 가산이 연장됐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표에 신청제품 외 동일제제가 1개 있고, 동일 성분·제형 약제의 상한금액이 53.55%로 조정된 이력이 있으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 가산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모프렐정 상한금액은 8월 1일부터 467원에서 593원으로 오른다. 다만 추가 가산기간 종료에 따라 2028년 8월 1일부터는 다시 593원에서 467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부설판·파모티딘 제제, 약평위 심의 거쳐 가산 유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을 거쳐 가산이 유지되는 품목은 부설판 성분 주사제 2품목과 파모티딘 성분 제제 3품목 등 모두 5개다.
복지부는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 연장을 신청한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총 가산기간 5년 범위에서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마사이언스코리아의 부설칸주는 8월 1일부터 12만2875원에서 13만6528원으로, 한국오츠카제약의 부설펙스주는 12만2875원에서 15만96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국팜비오의 파모팡오디정10밀리그램은 119원에서 132원으로, 파모팡오디정20밀리그램은 178원에서 198원으로 조정된다. 동아에스티의 가스터디정20밀리그램도 178원에서 232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가산 종료 이후 적용 가격도 함께 확정했다. 2027년 8월 1일부터 부설칸주는 12만2875원, 부설펙스주는 12만2875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파모팡오디정10밀리그램은 119원, 파모팡오디정20밀리그램과 가스터디정20밀리그램은 각각 178원으로 환원된다.
펠루비서방정, 공급사 증가 전까지 가산 유지
대원제약의 개량신약 펠루비서방정도 가산 유지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량신약의 경우 "가산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2개사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펠루비서방정의 상한금액은 8월 1일부터 179원에서 234원으로 인상된다.
아모프렐정과 부설판·파모티딘 제제는 가산 종료 시점이 함께 확정됐지만, 펠루비서방정은 동일 성분·제형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2개사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되는 만큼 종료 시점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