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수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 "이송 처치료 요금 인상, 할증 시간 확대"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처리 내용을 담은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이 전자문서로 관리된다. 구급차 운영기록과 영상기록 조작 시 영업정지 처분이 신설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응급환자 인수자 범위를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 구급차 관리가 엄격해졌다.
출동 및 처치기록을 응급의료센터에 전송 시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안상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제출 방법은 복지부에서 별도 정한다.
또한 구급차 등 운행기록 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운영기록 대장 보존 시 조작 또는 위·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운영기록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신설했다.
구급차 운영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변조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구급차 운용자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만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올해 10월 11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구급차 운영기록 및 영상기록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관계인 진술 청취 및 운영기록 장치, 영상기록장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기본요금 인상과 야간 할증 적용 시간대 확대, 토요일과 공휴일 할증 요금 적용,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대기요금 부과 규정이 적용한다.
구급차 필수 구비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 펜을 추가했다. 이 규정은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자에서 의료기관으로 환자 인수자 범위를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신청 또는 지위 승계 서류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 처치료를 인상하는 등 현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