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구체화…동맥관 삽입·피부봉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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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구체화…동맥관 삽입·피부봉합 등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7.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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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마련…내달 11일부터 시행
처방·진단서 등 초안만 작성…전문적 처치, 전문간호사로 제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제도화된다. 진료기록과 검사·약물 처방 초안 작성부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 인공호흡기 설정, 수술 지원, 체외순환 장비 운영 등이 행위 목록에 포함됐다.

다만 진료기록이나 처방·진단서 등은 간호사가 최종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초안을 만든 뒤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골수천자와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위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는 간호법에 따라 신설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와 수행 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챗GPT]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제도화된다. 진료기록과 검사·약물 처방 초안 작성부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 인공호흡기 설정, 수술 지원, 체외순환 장비 운영 등이 행위 목록에 포함됐다. [사진=챗GPT]

환자평가부터 기록·처방 지원까지 명시

고시안에 제시된 진료지원업무는 크게 환자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환자 상태 등에 대한 평가 지원 업무에는 중증환자가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태를 살피는 이송 모니터링과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이 포함됐다.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로는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수술·시술·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명시됐다.

의료기관이 미리 정한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와 약물 처방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특성과 상태, 진료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약물 처방에 관한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포함해야 한다.

간호사가 작성한 진료기록과 처방 관련 문서는 어디까지나 초안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자신이 작성한 기록과 처방 초안 등에 대해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기관절개관 제거·중심정맥관 관리도 허용

시술 및 처치 지원 분야에는 의료용 관 관리와 상처·장루·욕창 관리, 호흡치료, 침습적 처치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의료용 관의 일반 관리 업무에는 비위관 삽입·교체와 각종 의료용 관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가 포함됐다. 누공에 삽관된 배액관, 위루관, 방광루관, 제이피 드레인(J-P drain), 헤모박(Hemovac)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다 숙련된 역량이 요구되는 심화관리 업무로는 기관절개관 제거, 의료용 관과 관련 기구 교체, 중심정맥관을 통한 조영제 투여, 중심정맥관 제거 등이 명시됐다.

상처·장루·욕창 관리에는 카테터와 의료용 관, 수술 부위 등에 대한 복합 드레싱과 위루·장루·방광루 드레싱, 3단계 욕창 드레싱, 흡인 드레싱이 포함됐다.

사전에 마련된 프로토콜에 따른 호흡치료와 인공호흡기 설정도 진료지원업무로 분류됐다. 간호사는 압력과 산소농도, 양압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인공호흡기 설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호흡 재활치료는 이번 행위 목록에서 제외됐다.

동맥혈 천자·피부봉합 등 침습적 처치 포함

침습적 시술과 처치로는 동맥혈 천자와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이 포함됐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진료지원 간호사 또는 PA 간호사들이 수행해 왔지만 법적·제도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기타 시술·처치 업무에는 외상 후 석고붕대와 부목 적용, 방광 내 BCG 주입, 전립선 마사지, 직장수지검사, 분만 과정 중 내진, 개흉심장마사지 보조 등이 포함됐다.

직장수지검사는 출혈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으며,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 운영 지원도 가능하다. 간호사는 프로토콜에 따라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심실보조장치(VAD),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골수·복수천자는 전문간호사만 수행

일부 전문적 시술과 처치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로 수행 대상이 제한된다.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는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이다. 해당 행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것에 더해 관련 교육까지 이수해야 수행할 수 있다.

일반 진료지원 간호사는 기관절개관을 제거할 수 있지만, 기관절개관 자체를 교체하는 행위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분했다.

욕창 관리도 중증도에 따라 수행 자격이 달라진다. 3단계 욕창 드레싱은 일반적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지만, 피부와 피하조직을 넘어 근육이나 뼈 등이 노출될 수 있는 4단계 욕창 드레싱은 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다.

수술 전 문진부터 침습적 수술 지원까지

수술 지원 분야에는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과 침습적 지원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수술 지원 행위를 고시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습성과 비침습성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교육·훈련 수준과 의료기관 여건 등을 반영한 직무기술서에 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외순환 분야에서는 인공심폐기와 인공심폐보조장비의 준비·운영, ECMO·VAD·IABP 등 체외순환 장비의 운영 준비와 관리, 관련 기기 정비와 부품 관리가 진료지원업무로 포함됐다. 심장과 폐, 간 등 각종 장기 이식 과정에서 장기보존액을 관류하고 체외순환을 운영하는 행위도 목록에 담겼다.

임상병리사 등 기존 체외순환업무는 계속 인정

고시안은 기존에 체외순환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고시 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문단체로부터 체외순환 관련 진료지원업무 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과 같이 체외순환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더라도 기존 체외순환사 등으로 활동해 온 인력의 업무 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요양병원의 진료지원업무 범위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는 방광 내 BCG 주입과 전립선 마사지, 분만 중 내진 등 고시상 ‘기타 시술 및 처치’와 수술·체외순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 이후에도 행위 목록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고시안에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과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재검토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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