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액상세포검사 급여기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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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액상세포검사 급여기준 신설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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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9일까지 의견수렴
자궁질·체액 액상세포검사 소정점수 산정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나562나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 항목에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세부인정사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는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 또는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 제·개정 사유는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로 제시됐다.

개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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