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횟수 제한, 치료권 침해·물리치료사 대량 실직 우려”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과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고시의 철회 및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추가 청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고시 및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정책 철회 및 시행 유예 촉구에 관한 청원'이 이날 공개돼 다음 달 16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청원인은 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과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 움직임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 고용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15회 제한은 치료 중단 강요"
청원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의 핵심인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이 환자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환자의 신체 조건과 질병 중증도, 수술 후 재활 속도는 모두 다르다"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치료사의 전문성에 따라 지속돼야 할 도수치료를 국가가 연간 15회로 제한하는 것은 치료를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척추측만증을 앓는 성장기 소아 환자와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제시한 연간 12회 수준의 자율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보험금 지급 제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13회 이상 치료부터 실손보험 보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 고용시장 직격탄"
청원은 정책 시행에 따른 물리치료사 고용시장 충격 가능성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청원인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수치료실 운영 축소와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물리치료사가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고연차 치료사는 임금 감소 압박을 받고 있고 저연차 치료사와 계약직 인력은 고용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수치료 분야 인력이 대거 다른 물리치료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 전체 물리치료 시장의 임금 수준 하락과 고용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 요구
청원인은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보건의료인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고용시장 충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 국민동의청원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공개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연간 치료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 적용이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재활의료 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책 유예와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와 재활치료 관련 직역, 의료계 일각을 중심으로 제도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