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별도 정원 배정 수평위에서 심의…피부과 연차별 정원 상한 3명→2명 '축소'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의 선택수련 기관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매년 전공의법 및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 및 정원 책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해왔다.
이번 지침은 2027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 책정 시 준용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선택수련 기관 축소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사회 정신의학 특성을 반영해 특수분야 선택 수련을 허용해 왔다.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발달장애인행동발달증진센터,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등의 선택수련이 가능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시했다. 다른 기관은 삭제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선택수련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예방의학과 실무수련 기관으로 질병관리청 외에 국립중앙의료원(NMC)과 평창군보건의료원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학회 확인과 보건 및 의료기관 중 보건의료 행정기관 실무종사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평창군보건의료원을 예방의학과 전공의 특수병원 및 특수기관에 추가한 것이다.
이외에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공통 조정 사항에서 '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원 배정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수련병원 과목별 연차별 정원 상한선 조항에서 피부과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
참고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에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결핵과는 상한선이 없고, 외과 9명, 산부인과 6명 등 과목별 연차별 정원 상한선을 정했다.
전공의 이동수련 관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승인 요청'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승인'으로 변경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이동수련 여부를 수련병원 장에게 통보하는 문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지정 및 정원 책정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번 방침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번 방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