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면허신고 시기를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 알림서비스가 도입된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신고 기한을 놓쳐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와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상대적으로 작은 업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제를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 총 5건이다.
직접 신청 안 해도 면제 대상 포함
한약사 관련 제도 개선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행정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신규면허 취득자와 학교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대한한약사회에 직접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복지부는 7월부터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별도의 면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절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제도상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시기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돼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복지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 시기를 미리 안내해 신고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확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추가 납부 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다.
휴직 등으로 납입이 유예된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최대 12회로 확대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넓어진다. 해당 사업은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가 보건소·보건지소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원 16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개소까지 의뢰 기관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