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한림, 퇴장방지약 줄줄이 상한금액 인상...최대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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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한림, 퇴장방지약 줄줄이 상한금액 인상...최대 32.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5.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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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표 개정 추진...6월 1일부터 적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광약품과 한림제약이 보유한 퇴장방지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상향 조정된다. 생산원가보전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돼 인상되는 약제도 포함돼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생산원가보전 대상 퇴장방지약은 모두 10개다. 보유업체는 부광약품, 한림제약, 일양약품, 삼일제약 등 4개사인데, 이중 7개가 부광약품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부광약품 리단정, 유로미텍산주, 엔독산주500mg, 홀록산주1000mg, 헥사메딘액0.12% 3개 함량 제품 등의 약가가 평균 17.5% 인상된다. 품목별 조정가격과 인상률은 리단정 141원 6.8%, 유로미텍산주 5211원 24.6%, 엔독산주500mg 7507원 32.8%, 홀록산주1000mg 1만9559원 24% 등이다.

또 헥사메딘액0.12%는 함량별로 각각 0.6mL/100mL 981원(7.8%↑) , 0.09mL/15mL 248원(18.7%↑), 1.2mL/200mL 1468원(7.5%↑)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일양약품 후릭스정은 30원에서 36원(20%↑), 한림제약 한림헤파린나트륨주는 4490원에서 5257원(17.1%↑), 삼일제약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15원에서 17원(13.3%↑)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림제약 한림프로타민황산염주사액은 생산원가보전 대상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인상되는 경우다. 약가는 1341원에서 1400원으로 4.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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