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4월 30일부터 시행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하면서 대웅제약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수는 기존 48개사에서 47개사로 1곳 줄었다.
3일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고시 연번 2번으로 돼 있었던 대웅제약이 명단에서 삭제됐다. 대웅제약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된 이후 인증기간을 연장해가면서 15년째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돌연 이번에 인증현황에서 삭제된 건 불법 리베이트 등 불가피한 삭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자진 취하인지, 강제 퇴출인지 삭제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대웅제약은 인증연장 고시를 통해 내년 6월 19일까지 혁신형 제약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 고시로 약 1년 2개월 앞당겨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웅제약 의약품은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부여되는 약가가산이나 약가인하 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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