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료인 면허·자격 영문 유효 증명서 종류 서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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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의료인 면허·자격 영문 유효 증명서 종류 서식 바뀐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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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증명 발급 예규 개정…무징계 증명서와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 '구분'
외국정부와 공공기관 요청 시 처분 이력 첨부…"대상자 정비, 관행적 발급 개선"  

의료인 해외 연수와 취업에 필요한 영문 유효 증명서에 행정처분 이력이 기재되어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허, 자격 증명 발급 규정' 일부개정 예규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면허와 자격 증명 발급 대상자를 정비하고, 증명서 종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관행적으로 발급된 영문 유효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의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와 자격 증명 발급 대상자의 근거 법률 및 대상자를 현행화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와 자격 증명 발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증명 발급 대상자의 근거 법률 및 대상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면허와 자격 증명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기존 발급 서식 종류와 내용을 보완했다. 

그동안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 발급되었던 영문 유효 증명서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나 면허와 자격이 유효한 경우 발급되는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에 대한 발급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의료인이 영문 유효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외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력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외부 서식 증명서 관련, 증명 용도와 기재 사항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영문 증명서 서식 역시 과거 행정처분 유무에 따른 영문 증명서 등 별지 서식을 개정했다.

영문 증명서에 명시한 전문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 그리고 약사, 한약사, 전문약사 및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다.

복지부는 "해외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에 대한 신청 및 발급 방법을 정하는 등 면허와 자격 증명 발급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면서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영문 무징계 증명서를,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이 있는 사람은 영문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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