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토부 고시 개정 안내…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등 6가지로 구분
응급입원 종료 후 유형 별도 게재…청구액 10만원 이하 반환 규정 '삭제'
응급입원 종료 후 유형 별도 게재…청구액 10만원 이하 반환 규정 '삭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정신질환 집중치료 코드가 신설되어 의료기관 청구 시 주의가 요망된다.
6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공지했다.
개정 고시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에 따른 청구코드 신설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코드(MT021)에 해당 입원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동의입원 및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의료기관은 입원유형이 응급입원인 경우, 응급입원 종료 후 변경된 입원 유형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특정내역 구분 코드 적용은 2015년 9월 22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개정 고시는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 경우 청구인에 기본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조항을 폐지했다.
심사청구 접수비용 적용은 5월 1일 이후 접수된 심사청구서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청구 건수가 증가함에도 건당 평균 처리 비용보다 평균 수입액이 적어 유발되는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고시가 일부 개정된 만큼 회원 병원들은 자동차보험 심사청구에 유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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