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질병휴직 만료 1주일 전 복직원 제출 "복직 전공의 동일 과목 복귀"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수련병원이 준수해야 할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됐다. 개정 전공의법에 의거 전공의 근로시간과 여성 전공의 보호 등이 대폭 강화됐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을 전국 수련병원에 공지했다.
이번 표준안은 개정된 전공의법을 토대로 지난달 24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와 복지부 심의를 마치고 곧바로 시행된다.
우선 전공의 임금 관련, 당직수당 문구를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세분화했다. 전공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당직 수련을 포함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다. 응급 또는 비상 시 28시간까지 허용한다.
당직 수련 문항이 신설됐다.
야간당직 수련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수련을, 휴일당직 수련은 공휴일과 토요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중 06시부터 22시 사이 수련으로 규정했다.
전공의 휴일 및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임산부 보호 차원에서 여성 전공의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병원장은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종료 후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에 대한 야간, 휴일 수련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임신 여성 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 원칙이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로 명시했다.
전공의 휴직 기준도 분명히 했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입영휴직 등이며 휴직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 병원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1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련 관련 사항은 전공의법(제15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병원장은 복직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수련규칙 표준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달라진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에 대한 수련병원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