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심의 수당 35만원~40만원 지급 "모집 절차와 심의 거쳐 3월 중 위촉"
정부가 의료기관과 직결되는 자동차손해배상 의사직 신규 위원 선발에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공제분쟁조정과 재활시설 운영 심의, 채권 정리 등 3개 분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총 35명이며 이중 의료 분야는 공제분쟁조정 5명과 재활시설 운영 심의 5명 등이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자동자공제조합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그리고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재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신청인은 3개 분과 중 1개 위원회만 지원 가능하다. 위원회 회당 심의 수당은 35만원에서 40만원이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공개모집 절차와 심의 후 3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 자격요건은 의료와 재활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의료와 교통, 장애인복지, 재활, 소비자보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신청인은 지원서와 위원 신청 사유서, 위원 위촉 동의서, 재직 증명서, 최종 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논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제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 등 분야별 위원을 공개모집한다"면서 "제출된 서류는 원칙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하거나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위촉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지원서 양식에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촉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