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교육
해당 의료기관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해야 "교육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해당 의료기관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해야 "교육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말기환자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 허위로 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에게 2시간의 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장에게 해당 의료인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제20조 2) 고나련 후속 조치이다.
시행규칙에 신설된 조항은 교육명령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에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 교육 대상 인원 및 교육기관을 명시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교육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규정했다.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서식 작성 방법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복지부의 교육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3개월 이내 소속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교육을 종료한 후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교육 일자, 교육 시간, 참석 인원 등 교육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교육 실시 결과는 지체 없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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