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검진 본인부담 면제 확진검사 '이상지질혈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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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검진 본인부담 면제 확진검사 '이상지질혈증' 추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1.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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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고시 개정 질의 응답 안내…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불가'
의원급 원칙, 절차 준수하면 상급병원 가능 "건보와 동일한 면제 기간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후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진검사 질환이 확대됐다. 의료급여 확진검사는 의원급을 원칙하되 이용 절차를 준수해 의뢰된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해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 응답'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질의 응답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의료급여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진검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의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했다. 

의료급여 확진검사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그리고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결핵의 경우 제2차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준수해 의뢰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다만,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의료기관은 국가건강검진 후 의료급여 확진검사 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다.

진료상 필요해 대상 항목 이외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분리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본인부담 면제 기간을 적용한다"면서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는 올해 1월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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