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응급의학과, 탄력 정원 허용 "전공의 최대 2명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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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응급의학과, 탄력 정원 허용 "전공의 최대 2명 추가 선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11.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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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평위,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 안내문 전달
수도권 육성과, 비수도권 전체 전문과…"전공의 미책정 병원 모집 불가"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최대 2명을 추가 선발하는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이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 관련 안내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 방안 안내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 방안 안내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원 탄력 운영은 전공의 모집 시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한 병원은 미충원 정원이 있는 병원 정원을 탄력 정원 신청병원 정원으로 변경해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통해 인턴 1681명, 레지던트 1년차 2784명의 모집인원을 책정했다.

탄력 정원 대상 과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달리 적용한다.

수도권은 가정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 육성지원 과목 그리고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이다.

비수도권은 26개 전체 전문과목이다.

조정 가능 인원은 과목별 최대 1명이다. 육성지원 과목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는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수 충족 시 과목별 최대 2명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탄력 정원 신청병원이 미충원 병원과 협의해 학회에 정원 조정 신청과 학회의 복지부 승인 요청, 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진행된다.

다만, 비수도권 육성지원 과목,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경우 복지부에 탄력 정원을 신청하면 과목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인정한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 탄력 운영 대상 과목의 수련 기준을 충족하나 26년도 전공의 정원이 미책정된 병원의 경우, 탄력 운영 대상이 되지만 정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집 불가하므로 전공의 모집 시 지원자에게 충분히 안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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