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진료분 적용, 건별심사보다 삭감 위험 감소 "지침 위반 시 승인 취소"
뇌혈관질환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급성기 대형병원으로 대상으로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분석심사는 의료행위별 건별심사보다 진료비 삭감 위험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들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뇌혈관질환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으로 환자의 개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환경 조성 및 사망률, 장애 발생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도사업 기관에 선정되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진료분이 분석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 대상기관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오는 28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신청 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계획서 성과지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분석심사를 해당 질환 진료비 청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건별심사와 달리 삭감 위험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자료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그리고 선도사업 운영과 관련 의견수렴과 실태파악 등이 필요해 방문 및 자료열람 등을 요청하면 협조해야 한다.
분석심사에 활용하는 뇌혈관질환 진료성과 지표는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과 조기재활 평가율, 진료 회송률, 입원 중 폐렴 발생률, 입원 30일 내 사망률, 퇴원환자 약물 복용률 등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선도사업 기관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따라 선도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당초 제출한 운영 계획서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과 사전 협의해 수정 보완해야 한다. 선도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율관리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