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 배상보험도 지원 "전공의 보호와 안전한 수련환경 조성"
필수의료 전공의 대상 배상보험 신청이 시작됐다.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에 얼마나 많은 병원이 접수할 지 주목된다.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수련병원 대상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자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배상보험을 가입한 수련병원을 조건으로 12월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장한도는 3억원 이상이며, 보험 개시일은 24년 12월부터 25년 11월까지를 필수조건으로 정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수련병원은 신규 가입 전공의 단체보험료 지원 또는 기존 가입 배상보험료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전공의 단체보험(신규 판매 예정)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기존 가입 배상보험료 지원 선택 시 동일 금액을 환급한다.
예를 들어, 전공의 단체보험 신규 보험료가 1인당 50만원 이라면 50%인 25만원을 환급한다.
계약자는 수련병원이고 피보험자는 전공의이다.
보장범위는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로 보장기간은 25년 12월부터 26년 11월까지 1년이다.
신규 가입 단체보험 보상한도는 전공의 1인당 자기부담금 5천만원 초과 25억원(사건당, 연간 총 한도)로 정했다.
기존 가입한 배상보험료 지원금 경우, 보장한도가 3억원이다.
수련병원이 전공의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면, 의료중재원이 수련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련병원은 의료중재원에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의료배상보험 가입 전공의 현황, 요양기관 현황 정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전공의 개인별), 보험가입증권 사본, 사실 증명, 의료기관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중재원은 "수련병원 전공의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보조해 전공의 보호 강화와 안전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면서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를 국가에서 연 1회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