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 둘쨋날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도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신속 등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고가약제인 예스카타주, 빌로이주, 이뮤도주 등이 해당 약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2일차 국감(10월15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혈액암 원샷 예스카타주 신속 등재=남인순 의원은 "최근 혈액암 2차 치료에 사용가능한 CAR-T 치료제가 등장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3차 치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2차에서 조기 치료해 완치한다면, 생명을 살리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과 해당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혈액암 원샷 치료제(길리어드社,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2차 치료에 지난 8월 급여 신청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평가 결과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결정되면, 건보공단의 약제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시를 통해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혈액암 환자 치료제의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빌로이주 급여 적용 필요성=서명옥 의원은 "최근 임상연구를 통해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새로운 표적 치료제가 허가됐는데도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해당 치료제가 실질적인 생존 기회를 제공하는 치료제라는 의료현장의 평가와 환자단체의 급여화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복지부는 "(해당) 위암 표적 치료제(한국아스텔라스社, 빌로이주(졸베툭시맙))는 CLDN18.2 양성, HER2 음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1차 치료에 지난 7월 급여를 신청해 현재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암 환자 치료제의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위암 표적치료제 맞춤형 처방을 위한 정밀진단 검사 등 수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맞춤형 표적치료제에 효과가 입증된 환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동반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라면서, 비소세포폐암과 진행성 위선암 표적치료제 환자 선별을 위한 동반진단검사(PDL1, ALK)를 거론했다.
이어 "표적치료제가 효과적인 환자의 신속한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당 약제가 등재돼 있거나,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근거가 확인된 경우 기존 기술로 분류해 즉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반진단검사와 같은 의료기술이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뮤도 신속 등재 필요성=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간환우회 의견에 따르면 간암치료제 이뮤도와 같은 단회 투여방식 약제에 대한 급여평가 방식이 주기별 비용 비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단회 투여로 장기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제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해당 간암 치료제는 올해 3월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현재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9월 투약비용비교 기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의 경우 단회 투여로 장기 생존 효과를 입증하며 급여를 인정받은 전례가 있다. 간암 등 중증 질환 치료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개선할 계획이 있는 지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투여방법의 차이가 있는 약제 간 투약비용비교 방식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을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투약비용비교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신생아 선별검사 항목에 척수성근위축증(SMA)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척수성근위축증(SMA) 관련 검사인 유전성 유전자검사(‘SMN1 Gene’)는 해당 유전자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고, 유전성 유전자검사결과가 치료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SMN1 유전자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 조기진단의 효과, 검사방법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