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LH 치료제 ‘크리스비타’ 성인 급여 가능성 검토…심평원, 복지부에 자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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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H 치료제 ‘크리스비타’ 성인 급여 가능성 검토…심평원, 복지부에 자료 보고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5.09.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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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만 급여 적용에 환자단체 문제 제기…복지부 판단 따라 평가 절차 시작될 듯
지난 7월 24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XLH환우회가 ‘크리스비타’의 건강보험 급여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지난 7월 24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XLH환우회가 ‘크리스비타’의 건강보험 급여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저인산혈증성 구루병(X-linked Hypophosphatemia·XLH)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성인 환자 대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보건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리스비타는 2023년 5월 소아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성인 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령’에 따른 치료 접근성 문제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15일 환자단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크리스비타의 성인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임상적 유용성 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심평원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 문헌, 해외 평가 사례,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성인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크리스비타의 성인 급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다만 급여 적용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인 환자까지 급여 대상이 확대될 경우 약제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성인 환자에서 임상적 이득이 소아 환자만큼 뚜렷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크리스비타는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절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급여 과정에서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임상시험 규모와 환자 수가 적어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급여 시장에 진입한 약물이다.

급여 등재 과정에서 속도가 붙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관련 환우회는 급여 기준을 ‘소아’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성인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크리스비타 급여 청원을 제기한 박순배 XLH환우회 대표는 “성장기에 걷지도 못하고 누워 생활하던 딸이 크리스비타 치료를 통해 보행이 가능해졌지만 만 18세가 되면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매달 약 1000만원의 약값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환자 급여 확대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XLH환우회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환자들에게 이제야 약제 급여 가능성이 열렸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심평원이 약제 유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넘긴 만큼 성인 적응증에 대한 조속한 급여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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