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심장질환 법제화로 ‘전주기 관리’…한국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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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심장질환 법제화로 ‘전주기 관리’…한국과 대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9.0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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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CA·호주 MRFF·일본 순환기병법, 예방부터 재활까지 국가 전략화
법·정책·예산 삼각 연계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한국은 법적 정의조차 부재…입법 없는 정책 한계”

심장질환 대응에 있어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호주·일본은 심혈관질환을 독립 법률에 명시하고 예방부터 진단,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국가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의 포괄 규정에 묶여 있어 정책 집행력과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

이 같은 차이는 입법 기반 유무에서 비롯된다. 해외 사례는 심장질환 관리가 단순한 보건사업을 넘어 국가의 법적 책임으로 제도화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뉴스더보이스는 대한심장학회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5일 공동발표한 「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과 개선방향」 이슈페이퍼 내용을 토대로 해외 주요국의 심장질환 법제화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미국 – ACA와 ‘Million Hearts®’ 전략

미국은 2010년 「오바마케어(ACA)」를 기반으로 ‘Million Hearts®’ 전략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CDC, CMS가 공동으로 예방 가능한 심혈관질환 100만 건 감소를 목표로, 고혈압 관리·금연·저염식 등 지역사회 중심 활동을 전개했다. ACA는 보험확대와 예방서비스 접근 보장, 성과 기반 보상체계까지 담아 법·정책·재정이 결합된 구조를 완성했다.

호주 – MRFF Act와 ‘Cardiovascular Health Mission’

호주는 2015년 「의료연구미래기금법(MRFF Act)」을 제정해 독립 기금을 설치, 장기적 연구 투자를 뒷받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Cardiovascular Health Mission’을 출범, 10년간 2억2천만 호주달러를 투입했다. 예방·조기진단·회복까지 아우르며, 특히 원주민 등 취약계층의 형평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률·재정·연구를 통합한 구조적 대응이다.

일본 – 순환기병 대책 기본법

일본은 2018년 「순환기병 대책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이를 근거로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 급성기 대응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 장기 재활·돌봄 지원까지 연결했다. 각 광역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예산과 제도를 지원한다. 법률-정책-현장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델이다.

[출처: 「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과 개선방향」 이슈페이퍼]
[출처: 「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과 개선방향」 이슈페이퍼]

세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법적 정의 명확화 △예산 기반 확보 △전 주기 관리체계 △중앙-지방 연계 구조 △전문가 자문체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심장질환 대응이 선언적 계획이 아닌 국가책임적 제도 설계라는 점을 방증한다.

반면 한국은 심장질환 개별법이 없고, 국가전략 수준의 대응체계도 미흡하다. 권역센터나 데이터 체계도 불완전하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 없는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심장질환 역시 암·치매처럼 개별법과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해외 사례는 한국이 심장질환을 독립적 보건정책 의제로 격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입법 없는 행정은 언제든 후순위로 밀릴 수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정책은 예산과 인프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은 한국이 더 이상 심장질환을 ‘그림자 질환’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 호주,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심장질환은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한국도 이제는 법적 정의부터 보장성, 인프라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 환자들이 차별 없는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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