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돌입…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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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돌입…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동'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7.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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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법안 대표 발의…운영 주체와 개인정보 보호 등 조항 신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관문 "종이 처방전 비용 절감, 의료데이터 신뢰 제고" 

여당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초석을 다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 보건복지위)은 25일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 주체와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현장 행정 부담 감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과 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기대했다.

서영석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급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 정보의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가는 관문이다.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전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지적하면서 공적 전자처방전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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