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용어 사용 가능…복지부 "보건소 통해 지도점검"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이 암과 심장 분야 특화를 두고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법에 입각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 취지를 위반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울산대병원(병원장 박종하)은 지난 22일 '울산대병원, 전문병원 1주년 맞아 중증질환 진료 새 지평 열어'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울산대병원 암과 심장, 뇌 분야 병원 운영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성과 발표회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병원 측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대안'을 슬로건으로 암병원과 심장병원, 뇌병원을 정식 출범시키며 질환별 전문성을 강화한 진료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질환 치료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
울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이다.
병원 내부의 질환별 특화 병원 행사에서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의료법 제3조 5(전문병원 지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과 전속 전문의 등 복지부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6항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노출 의료기관 점검을 지속해왔다.
울산대병원 전문병원 표기 보도자료는 의료법 위반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에서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한 전문병원 용어 사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병원 측 입장을 들어보고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전문병원 용어 사용 자제 등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 내부에서도 전문병원 용어 사용애 대한 우려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